Q. 형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후 과태료?안녕하세요 12월 12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대학생이고 학기중과 시험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오늘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재판 불출석으로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재판 증인소환장도 같이 왔구요따로 불출석 사유서에 증거로 보낼게 없어서 내용을 적어 사유서만 제출하였는데 이게 문제인걸까요?불출석 거부당하면 아무 연락도 없나요?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고 양식은 뭔가요?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는것과 같이 우체국으로 보내는건가요?다른 상황들 보면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과태료를 취소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제가 따로 재판장님에게 과태료 취소해달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