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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기대하게만드는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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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후 과태료?

안녕하세요 12월 12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대학생이고 학기중과 시험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재판 불출석으로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재판 증인소환장도 같이 왔구요

  1. 따로 불출석 사유서에 증거로 보낼게 없어서 내용을 적어 사유서만 제출하였는데 이게 문제인걸까요?

  2. 불출석 거부당하면 아무 연락도 없나요?

  3.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것이고 양식은 뭔가요?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는것과 같이 우체국으로 보내는건가요?

  4. 다른 상황들 보면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과태료를 취소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따로 재판장님에게 과태료 취소해달라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 법원에서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3. 대법원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고 민원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무조건 취소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전문개정 2020. 12. 8.]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형사소송법상 증인거부사유는 위와 같고 말씀하신 이유라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재판부에서 불출석에 대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별도로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출석 시 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