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300만원 과태료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서
그일을 두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증언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법원에 불출석으로 하였는데
판사님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알아 보니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고
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1. 그것이 사실인지
2. 즉시 항고 절차는 생략하고 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해도
과태료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즉시 항고는(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구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후 재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성실히 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 사항으로 자동 취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형사재판에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였던 점, 정신적 고통으로 증언 회피가 불가피했던 사정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과태료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로, 기간 내 제기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시 항고와 출석의 관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출석해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만으로도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항고를 병행하면 절차적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항고를 생략할 경우 재판부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즉시 항고 방법과 유의사항
즉시 항고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과태료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 결정에 대한 불복 취지,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준수가 핵심이므로 지체 없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시 항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여야 원활하게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하시려면 즉시 항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