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출석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이이제기서 어떻게써여하나요? 그리고 무조건 다음재판때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나요?
증인출석 요구가 날라왔는데
법원이 아니라 연관된곳에 꼭가야하냐물었다가
안가도된다는 답변을 듣고 안갔다가
과태료 300이나왔어요 ㅠ 아직 과태료장이랑 증인재출석요구등기는 못받았는데 사건번호 치니까 다나오더라구요 .. ㅠ
이의제기서는 등기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면되나요? 아님 제가 사건번호로 검색해서 보고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본날부터 7일이내여야하나요?
그리고 이의제기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그당시 다른기관(재판에연관된사람들의기관)
안가도된다는 통화녹음내용 유에스비에 넣어서
같이 첨부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혼자 아이들을 양육중인데
다음 재판일 시간이 오후5시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이랑 겹치더라구요 거리도 법원이랑 거리도있고
아이들 하원시 봐줄사람도 없어요. .
이의제기서랑 증인불참석사유를 같이내면
혹시 과태료 감면도 안되고
불참석도 기각되고 무조건 증인출석해야하나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ㅜㅜ 과태료 맞으면
무조건 다음 재판시 출석해야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