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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이이제기서 어떻게써여하나요? 그리고 무조건 다음재판때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나요?

증인출석 요구가 날라왔는데

법원이 아니라 연관된곳에 꼭가야하냐물었다가

안가도된다는 답변을 듣고 안갔다가

과태료 300이나왔어요 ㅠ 아직 과태료장이랑 증인재출석요구등기는 못받았는데 사건번호 치니까 다나오더라구요 .. ㅠ

이의제기서는 등기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면되나요? 아님 제가 사건번호로 검색해서 보고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본날부터 7일이내여야하나요?

그리고 이의제기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그당시 다른기관(재판에연관된사람들의기관)

안가도된다는 통화녹음내용 유에스비에 넣어서

같이 첨부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혼자 아이들을 양육중인데

다음 재판일 시간이 오후5시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이랑 겹치더라구요 거리도 법원이랑 거리도있고

아이들 하원시 봐줄사람도 없어요. .

이의제기서랑 증인불참석사유를 같이내면

혹시 과태료 감면도 안되고

불참석도 기각되고 무조건 증인출석해야하나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ㅜㅜ 과태료 맞으면

무조건 다음 재판시 출석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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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인 불출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받고 1주일 내 제출하면 됩니다.

    2. 그당시 다른기관(재판에연관된사람들의기관) 안가도된다는 통화녹음내용은 불출석사유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정을 설명하는 용도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3. 과태료 맞은 상태에서도 불출석하면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어 출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다음 기회에 증인 재소환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미 과태료는 부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법원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적어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시어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인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