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 불출석 과태료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증인으로 재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하고 있는 일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
법원에게도 사유를 말씀드리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불출석사유서라는게 있는지 몰랐구요..ㅠ)
그러다 오늘 법원 등기를 폐기하려고 뜯어보지 않았던
옛날
우편물을 봤는데 2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종이와
불출석으로 200만원 과태료를 내라는 종이를 함께 받았는데
이미 2차 재판도 세 달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
1. 과태료 취소는 없을까요?
2. 2차 재판 이후 또 다시 재판이 열린다면 지금이라도 출석하여 바취소해 달라하면 가능한가요?
3. 과태료를 내라면서 어디로 내야하는지 고지서가 안날라왔는데 원래 고지서는 날라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