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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23.12.13

법원 증인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출석해야하나요?

법원으로부터 통보가왔는데 증인출석해달랍니다.

아무이유없이 불출한다면 벌금이 부가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증인출석하믄거 자체가 일이고 복잡하고 내 일정을 빼야하는건데 무슨 출석 안햇다고 벌금까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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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불출석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법정된 불출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인장이 발부되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잡하다는 것만으로 불출석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