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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딩고290
법원에서 증인출석하라거 증인출석요구서가 왔는데요 몇년전 사건이라서 기억도 잘안나고 괜히 증인을 섰다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데 안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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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 출석요구서가 고지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계속하여 불출석하면 구인될 수 있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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