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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1.08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거부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해서 법원으로가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죽어도 엮이기 싫어서 법원에서 아예입닫고 진술거부하면 문제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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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자님이 민사에서의 증인인지, 형사에서의 증인인지 알 수 없으나, 증언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법원에서 선서한 후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지만 증인에게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