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소환장을 받고 참석 못하면 과태료부과되나요?

2020. 03. 25. 12:42

법원으로 부터 증인소환장을 접수 받고 해당 공판일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가 부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환된 증인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법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출석을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고, 출석이 가능한 시기를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판부는 다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증인을 재소환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런 고지 없이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증인이 새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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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이 불가한 해외출장 등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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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불출석사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아무런 서류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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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상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해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시 민사소송법 제311조 1항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항은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소환을 받은 이상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 증언을 하여야 하나,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 귀하에게 소환통지 합니다. 미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2020. 03. 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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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사사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출장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03.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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