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사기재판 기일변경 불허가 불출석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전에 대학교 시험 때문에 기일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합의를 조금 진행 하였고 그리고 이번에도 선고 기일이 대학교 시험 일자랑 겹쳐서 한번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방금 전화해보니 판사님이 불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선고기일이 변경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으니 선고기일을 진행할 수 없어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재판부의 허가없이 불출석한 부분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변경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일이 변경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