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장엄한호박죽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 가족수당 유지할 수 있는 방법?3자녀 부부 맞벌이 가정입니다. 남편 혼자 취업생활을 하면서 3자녀 및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다가 올해부터 아내가 취업하면서 가족수당은 3자녀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퇴사하고, 타지역으로(경상도->경상남도) 근무를 하게 되어서 원룸을 계약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단 원룸 월세 계약은 남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원룸 계약 했으므로 전입신고는 남편 이름으로 하고, 3자녀도 모두 주소 이전을 해서 3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는다.(3자녀 주소이전시 주의할 점)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및 월세 신청만 한다. 전입신고를 아내의 명의로 한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인데...3자녀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전입신고 배우자이름으로 가능한가요?맞벌이 부부 남성입니다. 제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원룸을 구해서 주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전입신고를 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주거지 변경으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원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지만 전입신고는 아내의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추가로 아내명의로 했을 때 주의점도 알고 싶습니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