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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배우자이름으로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 남성입니다.

제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원룸을 구해서 주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주거지 변경으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원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지만 전입신고는 아내의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추가로 아내명의로 했을 때 주의점도 알고 싶습니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전입하여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배우자분이 전입을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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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가족이 함께 전입하였다가 계약 당사자가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전입 유지로 인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거주지에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분만 전입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명의를 변경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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