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원룸 배우자로 전입신고 후 본인 전출 시 대항력 유지 가능여부
원룸을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고, 살고 있던 원룸의 계약기간이 몇 개월 남아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제 배우자를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한뒤에 제가 다음날 전출을 하게되어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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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고, 살고 있던 원룸의 계약기간이 몇 개월 남아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제 배우자를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한뒤에 제가 다음날 전출을 하게되어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