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라진 물건 알바생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하나요?편의점 알바하는데 담배 보루 2개(9만원 상당)이 재고조사하다 없어진걸 사장님이 발견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매장에 와서 잔돈 정리 정도만 하고 가시는데, 얼마 전 재고조사를 오랜만에 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배생 모두가 n분의 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알바생 중 하나의 절도로 의심하는거 같은데, 애초에 제가 훔친적도 없고, 이 매장은 알바생의 단순 지인도 대타를 뛸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해주는 곳인데, 사장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