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라진 물건 알바생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편의점 알바하는데 담배 보루 2개(9만원 상당)이 재고조사하다 없어진걸 사장님이 발견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매장에 와서 잔돈 정리 정도만 하고 가시는데, 얼마 전 재고조사를 오랜만에 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배생 모두가 n분의 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알바생 중 하나의 절도로 의심하는거 같은데, 애초에 제가 훔친적도 없고, 이 매장은 알바생의 단순 지인도 대타를 뛸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해주는 곳인데, 사장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는 없는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재고조사 과정에서 사라진 물건이 발견된 경우

    2. 그 물건을 분실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 물건 분실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알바생 누구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배상책임자도 아니므로 연대하여 1/n 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상을 요구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뺄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장이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원에게 배상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지인 대타 허용 등 사장의 관리감독 부실은 사용자가 스스로 안아야 할 경영상 위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배상을 거부하시고 임금이 공제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 현황, 사용자의 관리감독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책임의 존재와 정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물건이 사라진것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것이면 모를까 막연하게 추정으로 배상책임을 지라는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가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알바생들에게 1/N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민법상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입혔는지"를 사장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고 재고 조사를 장기간 소홀히 한 점, 지인 대타 근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등 매장 관리 체계 자체가 허술했던 점은 사업주 본인의 과실입니다.

    ​특정 알바생의 절도나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훔쳤을 것이니 다 같이 나눠서 내라"는 식의 N분의 1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한 요구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장은 재고 손실을 이유로 알바생의 동의 없이 월급이나 주휴수당에서 단 1원도 깎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사장이 동의 없이 알바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지만 해당 재고의 상실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밝혀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배상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기 손해에 따른 배상할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