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퇴사 후 업무상 배임죄 질문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했던 편돌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점장님이 매장 매출이 안좋아서 주휴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퇴사 후 주휴수당도 같이 입금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편의점어플에 있는 물건 저장기능을 무단사용했다고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진행한다고 하시네요.
전 제가 제 돈으로 결제하고 물건저장을 한건데 문제가 되나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결제하지않고 음식을 먹은적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인이 요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물품을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보기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