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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충실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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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절도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

5/1 (목) 새벽에 제가 편의점 건물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와중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가 9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훔쳐갔습니다. 절도 당시의 모습이 찍힌 cctv 자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저의 부주의로 월급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제가

    이를 물어주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번년도 3월까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나눠 갖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장님의 대처로 인해 관계가 불편하여 그만두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이 자리를 비워 절취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퇴사하셔야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