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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5.25
Q.
분양계약 해지 소송 승소 할 수 있을까요?
현대 지식산업센터 에서 시행사 직원의 권유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할 때는 무직인 사람도 대출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양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승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