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직원은 시행사의 직원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가 직접 그러한 사실(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면 착오(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것)를 이유로 계약를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나 주요 안내 사항 확인서 등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한 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의 경우 보다 충실한 검토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