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 소송 승소 할 수 있을까요?

현대 지식산업센터 에서 시행사 직원의 권유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할 때는 무직인 사람도 대출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양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승소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직원은 시행사의 직원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가 직접 그러한 사실(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면 착오(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것)를 이유로 계약를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나 주요 안내 사항 확인서 등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한 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의 경우 보다 충실한 검토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양 당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시행사 측에서 명백히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법률상 계약 해제나 취소 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출 실행은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대출 확약이 계약 체결의 결정적 조건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 측이 대출 불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속였다는 정황을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물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계약서 조항이나 구체적인 상담 경위와 물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무직인 사람도 대출이 된다고 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