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양사의 추천으로 상가 2채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가들의 중도금대출 후 잔금 처리를 위한 대출 과정을 분양사가 전담으로 맡아 진행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중도금대출 상환 기한을 놓치게 되었고,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이를 캐피탈 측에서 신용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생겼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사가 본인의 지인, 본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일단 저의 중도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후 중도금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가의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잔금 대출처에서 중도금 미상환잔액과 잔금에 대한 대출이 모두 가능한 것인데, 중도금 연체로 인해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으로 중도금대출 전액을 상환하였더니 잔금에 대한 부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을 갚기 위해 기존의 오피스텔과 해당 상가들의 임차보증금으로 분양사가 구해준 현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습니다. 허나 나머지 금액은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분양받은 해당 상가에 근저당 설정도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분양사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나빠져 개인회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분양사 측에서 저에게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서 조사를 명령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일지(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금전 채무에 관한 카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민사사건으로 끌고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