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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1.26

나는신용상태가 않좋다며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 한 사람이 책임인가?

분양영업사원에 허위사실에 속아 계약후 계약금입금후 홍보 허위사실을 확인후

계약취소을 요청했으나 계약금과 서류을 넣어서 절대계약이 해지가 안된다

하였고 나는신용상태가 않좋아 대출이 안된다 얘기하니 그런부분은 여거서 다알아서 해준다며 그녀는 잔금치루때 70%대출을 뽑아준다 하였고 그말을 믿었고 이후 중도금대출받아 중도금납입후

은행에 잔금대출을 신청했으나 계약자본인이 신용상태가 않좋다며 잔금대출이 나오지 못하여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 되였고 계약금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사원에 책임인가요 아니면 분양대행사 책임인가요

나는신용상태가 않좋다며 대출이 안나온다 얘기 한 사람이 책임인가?

누구를상대로 이러한부분이 민사에 해당되나요 형사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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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양계약 홍보할때는 마치 중도금대출이 무조건 나올 것처럼 홍보해놓고 막상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작은 글씨로 계약자의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매도인(분양회사)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서 법적인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해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테지만 입증이 쉽지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