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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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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무조건 믿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라고 해서 입주하려 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한다는 현수막이 있어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고 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가 책임 질테니 무조건 분양 받으라고 하여 고심끝에 분양을 받았는데 계획이 있던 대기업의 pjt가 사실상 무산되어 큰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 .서류등 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동산관계자 한테 속은 느낌도 나고 해서 그 부동산에 법적제재를 가할 방법이 잏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관계자의 무책임한 권유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와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계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계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계자의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분양 안내서, 계약서 등의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 중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사업 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분양을 하도록 하였다면, 아무런 근거없이 신뢰를 제공하게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