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사기 고소할 수 있나요?
2019년에 분양상담사에게 창밖이 멀리 트여 있으며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기가 되어 가보니 창 밖에 전면 좌측으로 건물이 가깝게 있고 고개 돌리면 보이는 우측으로 공사를 해 건물을 올리려는 건지 공사터처럼 되어 있다라고요 현재 그때 분양상담사가 오피스텔 현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포함하여 두채를 받아 다른 한채는 그 분양사가 입주 안내가 오가 전에 저에게 연락해 입주 시기가 가까워오면 물건이 쏟아진다며 두채가 빨라 부동산 매매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채는 전세입자를 구한 상태인데 그 전세입자와 계약하러 갔다가 이 한채에 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다음 달이 입주시기인데 아직 세입자를 못 구했습니다 전망이 탁 트여 있다고 설명하여 분양 받게한 상담사를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뒤늦게라도 세입자 구하게 되어도 재산상의 손실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가지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 창밖이 멀리 트여 있으며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위 말이 계약체결의 조건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소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기망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물에 대한 단순 설명 등만으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불충분하여 현 상황에서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상담사가 "창밖이 멀리 트여 있으며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라고 말한 내용과 이러한 발언이 계약의 중요한 사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