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계약서x, 인감x)
주말에 아파트 분양상담하러 갔다가 오피스텔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입지도 너무 좋다고 (주변 인프라나 뷰도 좋다고 얘기함) 지금도 모델하우스 오픈 하루만에 오피스텔 한 라인이 다 나간 상태라고 하실거면 빨리 해야한다는 말에 10% 계약금 신탁사에 보내고 계약신청서 쓰고 (인감 등 다른 것들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뷰는 커녕 옆 아파트랑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뷰 또한 옆 아파트 뷰였습니다;;
이거 반환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못해준다고 하네요
진짜 반환 불가능한가요?? 미리 현장 안 가보고 혹한 제 잘못도 있지만.. 큰돈이고 빚까지 낸거라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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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신청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어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민사소송 방법뿐인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간혹 분양사무실 찾아가셔서 계약하거나 보러오신분 많을때 깽판놓으시고 돌려받는분들 간혹 본적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