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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굴뚝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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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한 오피스텔 월세사기일까요?

오피스텔 매매가 1억7천억원

소유자 : 주식회사 @@ 종합건설 / 단독소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7억원 / 근저당권자 신협

A부동산에서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설명당시

해당호실은 건설회사소유이고 대리인이나 직원이 와서 계약진행할거라고하였습니다

계약진행은 B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한다고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니

해당 B부동산에서 가계약한 호실 매매로 1억7천억원에 매물올려놓은걸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부동산이 중개,가계약

B 부동산에서 본계약

B부동산에서 매매로 해당호실을 올려놓은것을 확인

해당호실 근저당권 12.7억원

인 상황입니다 이거 사기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B부동산에서 매매/월세 둘다 올려놓은것을 A부동산이 중개한걸까요?

해당호실 계약후에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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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는 아니고 공동중개로 보입니다 ,즉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는 A부동산, 임대인인 건설사를 중개하는 건 B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동중개는 일반 거래시 매우 흔하며 계약서 작성시에는 장소가 어디든 계약당사자 및 A,B부동산 중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더 쉽게 해당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 올린 사람은 B중개사이고, 이 매물을 원하는 거래당사자를 찾아서 데리고 온 중개인이 A중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후에 임대인 변경은 위 계약방식과는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주택이든 발생할수 있는 사항이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 변경되어도 권리는 그대로 인수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위 경우는 건설회사가 건설 후 아직 분양이 안된 상태의 집입니다.

    근저당은 아마 다른 호실까지 묶어서 공동담보로 잡혀 있을것이고 월세라면 아마 근저당 해제는 안하는 조건의 계약일 것입니다.

    B부동산에 매매/월세 올려둔걸 A부동산에서 손님께 맞겠다 해서 중개를 한것이고 공동중개는 흔한 경우입니다.

    해당 호실은 분양이 되면 주인이 건설회사에서 분양받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처음 입주하는 형태의 건물에서 흔한 모습이고 월세 계약이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에 적어두신것외에 다른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셨던 부동산에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 A부동산이 중개,가계약

    B 부동산에서 본계약

    B부동산에서 매매로 해당호실을 올려놓은것을 확인

    해당호실 근저당권 12.7억원

    인 상황입니다 이거 사기일까요?

    ==>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B부동산에서 매매/월세 둘다 올려놓은것을 A부동산이 중개한걸까요?

    ==> 네 공동중개 형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해당호실 계약후에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사항만 볼때 건설사가 매매를 못해서 매매랑 월세랑 둘다 내놨다가 질문자님이 월세로 먼저 들어가시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자세한것은 A공인중개사에게 확실히 확인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