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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애로운막국수
이미자애로운막국수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월세 임차 중개 권한이 있나요?

며칠전 집근처 신축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위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방을 보고 왔습니다. 실제 오피스텔 방문시 아직도 미분양이 많아 보였고, 현재 건물내 1층에 분양업무중인 분양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단기계약도 가능하다고 종이가 붙어있어서 물어보니 보증금은 월세 3개월치분에, 3개월로 일단

계약을 한 뒤, 원하면 1~2달 더 연장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기존 부동산들을 통해 제가 알아보고 간 조건은 부동산들 2군데 정도 문의했는데, 1년 아니면 2년 계약, 보증금도 월세3개월치보다는 더 높은 금액)


그런데 분양대행사가 미분양물량을 파는 것 외에 이미 팔린 기존 소유자가 있는 방의 전월세 임대를 알선해주는 업무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인가요?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계약맺은 시행사의 물량을 파는것(분양자를 찾는것)만이 이들의 업무이고, 이미 분양된 호실의 경우의 임대 알선 및 중개 등은 공인중개사의 법적 범위로 나오던데요..


제가 그럼 그 분양사무실분께 중개료는 얼마받으실거냐고 물었더니 역으로 저에게 부동산들이랑은 얼마정도 받기로 했는지 물어본뒤 그정도 받겠다하시던데;;(상한법적요율 이런거 모르는 티가 났습니다;;)


과연 이 분양하시는 분이 월세 임대 중개를 하시는 경우 어떤 이득이 있으시길래 분양 업무 외에 단기 방도 있다, 등의 광고를 하면서까지 월세 임차자를 구하는 건지, (월세 얼마인지도 종이 붙여놓고 광고중이었습니다) 과연 이분의 소개로 단기계약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분이 제대로 법적으로 효력있는 계약서나 계약절차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도 의심이 듭니다.)


그냥 안전하게 보증금 다소 더 내더라도 1년 계약으로 제대로 된 부동산의 중개아래 월세 계약을 맺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의 분양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별도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위와 같이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기 임대차의 경우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