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해도될까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 받아 전세 구하려 합니다
마침 좋은 원에 저렴하게 오피스텔 전세가 나와서 연락드리니 해당 매물에 대해 말해주는데 믿고 계약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려요
일단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본 매물이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다른 매물들에 비해 1평 정도 작은데 가격은 20% 많게는 30%까지 저렴합니다
중개인이 매물에 대해 말해준 걸 적어보자면
융자금 60%이고 중기청100%대출은 안되고 80%대출은 가능하다 또 HF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소유권이 신탁에 있는 상태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에서 '중기청을 통해 대출을 통해 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집주인)과 계약을 통해 지불하게 되면 집주인이 내가 준 돈과 본인의 돈을 합해 채무(?)를 갚아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받아 올 것이다
오늘 기준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받아오기까지 약 한달 소요
소유권이 넘어온 물건은 3개월 동안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3개월 뒤 대출 받고 보험 가입 가능
이건 은행에서 정한 것이기에 변경 불가능
그 사이 기간 동안 집에서 거주 가능, 거주하다가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넘어오고 3개월 뒤 대출 받고 보험 가입 하면 된다
계약을 원하면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같이 보여준다 집주인과 직접 대면 계약한다
관련해서 안전을 위한 특약들이 들어갈거다
라는데 전화 처음에는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했다가 다시 관련해서 물으니 1번처럼 지금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집주인이 다른 사업을 위해 본인 소유의 여러 오피스텔들을 전세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특약을 넣고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확인하면 문제될건 없어보이기도 하고...믿고 계약해도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아래 다른 중개사분들 말처럼 특약을 잘 기재하고 신탁사의 동의서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전할지 안할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할수는 없고 계약상 효력이나 문제는 없다가 답변으로 맞는 듯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만 말씀드리면 계약상 조건이나 말이 길어지는 부분, 몇개월 뒤 이렇게 진행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부분등 계약자 스스로도 뭔가 걱정이 되거나 입주이후에 추가적인 사항을 신경써서 확인해야 되는 매물에 대해서는 맘편히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게 심리적으로 편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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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상, 가격상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시 신탁원부 또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적보호를 받아서 괜찮지만 동의없이 임대인과 진행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을 하게된다면 여러가지 조건들을 특약에 기재할때 한가지라도 실행이 안되면 계약금돌려주고 계약은 없던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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