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가다 넘어져서 다친경우(과실치상)보도를 걸어가다 렌트카 사무실에서 4차선 대로변에 불법주차해논 렌트카를 세차하려 사무실에서물 호스를 끌어다 세차하느라 보도를 가로질러 물 호스가 놓였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 무릎과 손에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어 진단서 발급받았고 그 다음날 어깨와 허리도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과실치상으로 민형사상 고소 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가해자측에서는 치료비와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했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