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 넘어져서 다친경우(과실치상)
보도를 걸어가다 렌트카 사무실에서 4차선 대로변에 불법주차해논 렌트카를 세차하려 사무실에서
물 호스를 끌어다 세차하느라 보도를 가로질러 물 호스가 놓였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 무릎과 손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어 진단서 발급받았고 그 다음날 어깨와 허리도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치상으로 민형사상 고소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해자측에서는 치료비와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했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양자의 입장이 다를 것인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고 나오는 진료비와 향후예상되는 치료비를 토대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