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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코요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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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배수로에 넘어져 다친 경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트렁크로 향하던 중 주차칸 뒤로 있는 배수로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건물 측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차가 다니는 쪽으로는 배수로 위에 커버가 씌워져있지만 주차칸 쪽은 깊이 약 3cm 정도의 배수로가 그대로 노출되어있었고 홈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발목이 꺾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수로가 확인되지 않는 위치가 아닌 이상,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사안으로 보이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라는 점이고 하자라는 것은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건물의 하자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설사 건물의 하자가 일부 있다고 해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건물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건물의 하자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