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라는 점이고 하자라는 것은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상황으로만 봐서는 건물의 하자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설사 건물의 하자가 일부 있다고 해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건물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건물의 하자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