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차장에서 넘어졌을시 보상관련
건물지상주차장 쇠사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건물관리인에다 보상요청 해야도 되나요?
넘어져서 잇몸이랑 입술을 꿰매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 요청은 가능하며, 우선 사고 현장의 사진과 부상 상태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건물 관리인이나 소유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 요청을 하되,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건물 측의 책임 여부는 주차장 관리 상태와 안전 조치의 적절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쇠사슬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거나 위험 표시가 없었다면 건물 측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측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 정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본인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세요. 사고로 인한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