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주차구획 내부에 차를 주차하다가 긁히는 소리가 나서 차를 빼고 보니 차량이 심하거 긁혀있었어요.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구조물이 주차구획선 안쪽으로 침범해 있었고 높이는 약1.8m 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피해비용 청구 가능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차 중 시설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당혹스러우실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주차구획 내부에 시설물이 침범해 있고, 의뢰인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파손이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 여부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현장 사진 및 CCTV를 즉시 확보하여 시설물이 주차구획을 침범한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강력히 요구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의가 거부될 경우, 피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이 명확히 구획을 침범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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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구역을 침범한 경우에는 시설 관리 부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하고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과실로 변경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