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턱 차량파손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며칠전 어느 대형 카페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곳은 평평한 외부주차장인데 몇곳은 콘크리트로 단차를 8센치정도 올려서 주차공간을 만들었더라구요.
제 차량을 그 자리에 전면 주차를 하였고
다시 차량을 출차하는 과정에서 후진으로 빼다가 단차에 의해 앞범퍼가 긁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페가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페측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