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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벌잡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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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저셔 다치면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저셔 다치면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오던중 바닥에 자동차 엔진오일 비슷한걸 보지못하고 미끄러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오일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말씀하시면 될 듯 하며 사고 상황에 대한 증거(오일 사진 등) 자료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의 엔진오일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관리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와 이것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관리 사무소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오일 등의 방치 등이 관리 상의 과실 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