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ETF 순유입 전환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사막위의오아시스
사막위의오아시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확인 추락체로 인한 차량파손은 사고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알수없는 무언가가 차 위로 떨어져 악간의 찌그러짐이 발생했습니다.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차량보험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도 사고접수가 가능하겠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차량보험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도 사고접수가 가능하겠지요?

      : 네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파손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락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 주차장의 구조물이 떨어진 것이라면, 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서 단독 사고 보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와의 충돌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물체를 떨어트린 사람을 잡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으나 물건도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고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떄에는 자차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낙하물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