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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7.21
주차장 정차중에 접촉 사고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다음날

긁힌부위를 발견 했습니다

브랙박스 확인불가 CCTV확인 불가

이경우 수리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 할증 관련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결국은 사비 처리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자차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며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보험료의 할인은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 처리 한 후에 보험 갱신 전에 할인 유예 되는 금액과 자차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비교하여 보험금 받은

    것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수리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 할증 관련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는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차처리시에는 일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할인할증관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년 유예 또는 정상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불법주차등 과실이 있다면 할증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와 CCTV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로 수리시 물적 할증 기준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할증이 되며 물적 할증 기준 이하의 수리비의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