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주차금지 타이어에 걸려서 부상
가게 앞 도로에 주차금지용으로
놔둔 타이어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심하게 다쳤어요
얼굴 부터 정면으로 넘어져서 안면 다 갈리고 치아손상, 입에서 200~300ml 다량 출혈에 전신타박에 무릎도 심하게 부딪혀 거동이 불편할 정도에요
119까지 와서 지혈했고
치과 응급실 열린곳이 없어서 지혈처치후
집으로 와서 진통제먹고 지혈하고
병원갈려고 대기중인데
해당 가게를 과실치사로 신고 가능한가요?
타이어 설치를 해당가게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가게앞에 일년내내 항상 있는 타이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사가 아니라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가게에서 설치한 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주차 금지를 위해서 둔 것이라면 해당 공간의 구조상 그 구조물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