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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타조200
투명한타조20022.08.03

가게 구조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 치료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인도 1/3을 침범한 가게 차양막의 철제 구조물에 찍혀 눈썹 위가 찢어졌습니다. 다쳤을 당시 가게가 닫은 상태여서 현장만 찍어두고 바로 병원으로 향한 상태인데 치료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 하느라 못 본 상태이긴 하나 인도 내까지 침범되어서 당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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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단,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사고 사실에 대해 업주측에 알리시고 치료비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