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매장안을 구경하다 넘어졌어는데 치료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가게 문밖에 아치형 풍선을 고정하는 철핀을 바닥에 심어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밖에서 매장안을 보면서 걷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졌는데 치료비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부주의도 있는데 전부 가게 주인 잘못인지요... ? 그분께서는 가게주인 잘못이라고 신고 한다고 하네요.. 이런일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느 경우든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행인이 부주의하여 걸린 것이라면 책임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되거나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