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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애벌래75
숙연한애벌래7524.02.13

가게앞 지나가는 행인 창문 부딛힘 사고,가게 책임이 있나요?

가게앞 창문 모서리부분에 행인이 부딪혔습니다

제 책임이 있을까요?

당일 병원 치료비를 드리겠다고 했으나 병원비(10만원)+ 본인 일당12만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지나 가다가 차 피하려고 본인이 못보고 제 가게에 부딪혀서 그런건데 가게 사장이 일당까지 줘야하나요??

당시에 저는 가게에 없었고 화장실에 있어서 못봤습니다

창문은 지금 사진보다 꼬깔콘 앞 쪽까지 살짝 더 열려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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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창문이 쉽게 보이는 위치에 있고 콘이 있어 주의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그 사람이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사고에 이른 점에서

    책임이 부존재하거나 일부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과 사진을 보면, 행인이 차를 피하기 위해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일당까지 배상을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인의 과실 역시 인정될 여지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행인이 주장하는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