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 입니다.통창 유리 파손으로 질문드립니다.
6월 18일 아침 7시부터 20일 아침 8시까지 가게를 닫은 상황이였습니다. 20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통창이 금가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깬 흔적은 따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옆가게 사장님 말로는 어제 오후에 지나가다 보니 금가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통창인데다 건물이 오래되었고 햇빛이 강하게 쬐는 자리여서 날이 많이 더워 열로 인데 금이 간거같은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책임이 둘다 한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보이며 따라서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내구연한이나 파손 경위를 고려할 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여지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