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 입니다.통창 유리 파손으로 질문드립니다.
6월 18일 아침 7시부터 20일 아침 8시까지 가게를 닫은 상황이였습니다. 20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통창이 금가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깬 흔적은 따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옆가게 사장님 말로는 어제 오후에 지나가다 보니 금가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통창인데다 건물이 오래되었고 햇빛이 강하게 쬐는 자리여서 날이 많이 더워 열로 인데 금이 간거같은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책임이 둘다 한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