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중에 통유리 파손 수리비용 질문 합니다.
1층 상가이며 입주한지 4년 조금 안됐습니다.
엊그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상가 전면 통유리가 파손 되었습니다.
cctv 확인결과 외부충격은 전혀 없었고, 자연파손인듯 합니다.
깨진 형태도 전혀 외부충격은 보이지 않구요
임대인 측에서는 시설물 그대로 임차했기 때문에 제가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임대인 쪽 변호사측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보험적용은 불가능 하다고 하구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 하네요
자연파손에 대해서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속상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자연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그대로 임차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