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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용기있는소시지

많이용기있는소시지

24.05.29

자영업자인데 자파현상으로 유리가 깨졌습니다

4층이고 외부나 내부에서 충격은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는 강화유리창이 깨져있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물어보니 유리특약이 들어가있지않아 보험이 불가능하다합니다.

알아보니 건물주에게 말해보라하던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9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지만,

    영업을 위한 시설이고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