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자인데 자파현상으로 유리가 깨졌습니다
4층이고 외부나 내부에서 충격은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는 강화유리창이 깨져있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물어보니 유리특약이 들어가있지않아 보험이 불가능하다합니다.
알아보니 건물주에게 말해보라하던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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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이고 외부나 내부에서 충격은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는 강화유리창이 깨져있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물어보니 유리특약이 들어가있지않아 보험이 불가능하다합니다.
알아보니 건물주에게 말해보라하던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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