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차인 과실없는 창문수리 부담?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살고 나오려고 하는데 창문에 금이 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청 단단한 유리라 누가봐도 사람이 깬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오피스텔 창문이 두 곂인데 안쪽에도 금이 만져지진 않고 바깥창문이 깨진 것 같아요. 아마 고온현상이나 고층에 새가 부딪쳐서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두드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데 임대인 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한다는 특약이 있어서 태풍같은 자연재해도 아니라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고층 오피스텔이라서 창문 갈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없는 파손인데 아무리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해도 이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임차인 사용 중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것인지,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임대인)이 임차인 사용 중 과실, 고의로 파손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