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차인 입니다.통창 유리 파손으로 질문드립니다.6월 18일 아침 7시부터 20일 아침 8시까지 가게를 닫은 상황이였습니다. 20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통창이 금가있는 상황인데다른 사람이 깬 흔적은 따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옆가게 사장님 말로는 어제 오후에 지나가다 보니 금가있다고 하시더라구요.통창인데다 건물이 오래되었고 햇빛이 강하게 쬐는 자리여서 날이 많이 더워 열로 인데 금이 간거같은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책임이 둘다 한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