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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파워풀한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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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5.02
    Q.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 환급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제가 22년에 회사 입사후 23년3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23년 근무일은 23.1.1~23.3.31입니다.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보니 13번 급여 16,741,500원14번 상여 2,840,000원16번 계 19,581,500원 입니다.그리고 밑에 쭉 내리면 73번 결정세액에 소득세 116,989 / 지방소득세 11,69875번 주(현)근무지 소득세 2,104,510 / 지방소득세 210,430마지막 77번 차감징수세액에 소득세 -1,987,520 / -198,730원 = 2,186,250원으로마지막 77번 차감징수세액 218만원을 제가 퇴사할 때 돌려받았어야 하는 금액 아닌가요?제가 23년 3월 31일자로 퇴사 후 4월 12일에 돌려받은 받은 금액은 1,657,230원 입니다.
    •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 환급관련 문의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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