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 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2년에 회사 입사후 23년3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3년 근무일은 23.1.1~23.3.31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보니

13번 급여 16,741,500원

14번 상여 2,840,000원

16번 계 19,581,500원 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리면 73번 결정세액에 소득세 116,989 / 지방소득세 11,698

75번 주(현)근무지 소득세 2,104,510 / 지방소득세 210,430

마지막 77번 차감징수세액에 소득세 -1,987,520 / -198,730원 = 2,186,250원으로

마지막 77번 차감징수세액 218만원을 제가 퇴사할 때 돌려받았어야 하는 금액 아닌가요?

제가 23년 3월 31일자로 퇴사 후 4월 12일에 돌려받은 받은 금액은 1,657,230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중도퇴사시 기재하신 차감징수세액은 반드시 전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액이 있다면 이를 차가감하여 지급받았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의를 하셔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