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웃음이넘치는짜장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서울청년임차보증금신청 부모님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부모님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첨부해야한다는데아버지 어머니 같이 사업을 하셔서 제가 알기론 아버지만 소득금액이 나오거든요..?그래서 아버지꺼 소득금액증명 떼고 어머니꺼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뗐는데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대로 같이 제출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어머님이 처음 민원 넣을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했다가 따로 안 잡혔고, 이후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발급 받아서 해당 세무서에서 그렇게 처리한거 같은데 이대로 내도 괜찮은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의 급여문제, 근로계약서와 맞는지?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1일부터 물류하청업체 들어가서 알바 겸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청년입니다.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이고 주5일 근무로 수목금토일 근무합니다.계약서상 급여는 익월 15일에 지급되고 기본급은 1,307,471원입니다.그 아래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117.3204시간이 적혀있고, 상기의 월급여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채워야 해당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담당자님께 여쭤봤더니,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을 12달로 평균을 내어서 책정된 시간이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 월급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산된 시간이다. 편하게 한 달 만근하시면 월급 그대로 지급 받는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결론적으로 엊그제 3월 급여(근무일 8일)가 들어왔는데 지급액 421,765 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407,855원을 실수령했습니다. 산출식은 37.8452시간 X 11,144원으로 421,765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8일 근무한거면 40시간을 일했는데 왜 37.8452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월급이 1,307,471원인데 11,144원을 곱하는 해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늘 시급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로만 일하다가 처음 월급제로 받아서 이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계약서상 잘 받고 있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