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의 급여문제, 근로계약서와 맞는지?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1일부터 물류하청업체 들어가서 알바 겸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청년입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이고 주5일 근무로 수목금토일 근무합니다.
계약서상 급여는 익월 15일에 지급되고 기본급은 1,307,471원입니다.
그 아래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117.3204시간이 적혀있고, 상기의 월급여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채워야 해당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담당자님께 여쭤봤더니,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을 12달로 평균을 내어서 책정된 시간이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 월급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산된 시간이다. 편하게 한 달 만근하시면 월급 그대로 지급 받는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엊그제 3월 급여(근무일 8일)가 들어왔는데 지급액 421,765 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407,855원을 실수령했습니다. 산출식은 37.8452시간 X 11,144원으로 421,765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8일 근무한거면 40시간을 일했는데 왜 37.8452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월급이 1,307,471원인데 11,144원을 곱하는 해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늘 시급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로만 일하다가 처음 월급제로 받아서 이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계약서상 잘 받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그 중 30분은 휴게시간이어야 하므로 1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5시간이고,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17.32시간(=(22.5시간+주휴일 4.5시간)*4.345주)이 됩니다.
질의의 37.8452시간은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11,144원은 기본급 1,307,471원을 117.32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단은 근로계약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