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상 유급휴일 언급없음올초 계약서 재작성시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항목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계약서에 있었으나 7월 입사라 해당사항 없었는데 올해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항목이 없었습니다 당연한줄 알고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당황스러워 이렇게 올립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데 휴일 근무수당으로도 월급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법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근무자대표도 없고 회사에서 해당사항 일절 언급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